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전기요금 이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니 아래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1. 지원대상

    공고일 기준 활동 중, 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, 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
    *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 *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◦

    * (매출규모) 공고일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 0원 초과**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
    *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
    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
    - 다만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
    * 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    2. 지원금액

  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 요금 지원

    3. 제출 서류

    유형별로 준비해야 하는서류와 지원 방식이 아래와  같습니다. 

    1) 직접 계약자: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이 계약자 DB를 보유,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, 차감 관리 가능 

   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 

    2) 비계약 사용자: 한전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필요 합니다. 

    4. 신청기간

     

    5.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    문의사항의 경우 아래 문의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